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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야기~★

전기세 소송 첫 승소 + (누진세 개편 전과 후) + 전기요금 계산법

by MadebyAn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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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이 지나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서 가히 폭탄이라 할 수준의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사용한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세기전인 20세기에 만들어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대의 흐름과 가전제품의 전력등을 고려하지 않고 21세기인 지금도 약간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발생하는 어이없는 폭탄문제죠~!!!

 

폭탄이 시발점이 되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이 전국적으로 약 12건.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 중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부산지법등에서 6차례 패소가 나왔지만,

 

처음으로 승소도 나왔습니다.

 

 


 

☆ 첫 승소 소식~!!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 교육, 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말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자는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승소 판결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사용량 350킬로와트시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경우부터가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3단계이하의 누진구간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패소의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강하게 주장한 총괄원가 이하 공급~!!!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회나 법원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 불가~!!!

 

그러다보니,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가 없는 법원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의 공정성만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들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패소처리를 한 것~!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한국전력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서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 2016년 12월 1일부로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

 

- 개편 전 ( 6단계 ).

 

구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kWh)

100kWh 이하

410

60.7

101~200kWh

910

125.9

201~300kWh

1,600

187.9

301~400kWh

3,850

280.6

401~500kWh

7,300

417.7

500kWh 초과

12,940

709.5 

 

 

- 개편 후 ( 3단계 ).

 

구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200kWh 이하

910

93.3

201~400kWh

1,600

187.9

400kWh 초과

7,300

280.6

 

 

+ 주택용 절전할인제도 (신설)

 

- 이전 전기료 대비 20% 감축시 10% 요금할인.

 

-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

 

 

+ 슈퍼유저 (신설)

 

- 슈퍼유저는 개편 후 여름과 겨울에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

 

- 여름 (7월과 8월) , 겨울 (12월과 1월, 2월)

 

- 슈퍼유저는 개편 전의 최고 등급의 비용인 709.5원/kWh를 적용.

 

 

추가 할인 (신설)

 

- 사회적 배려계층 요금할인혜택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 기초수급자는 필수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할인금액을 월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확대.

 

- 다자녀가구, 다가구 주택,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집 할인율 30%로 확대 적용.

 

- 좀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2000여 개의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

 

- 동계와 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률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 적용.

 

 

 

전기요금 계산법.

 

[ 구간별 기본요금 + 단계별 전기 사용량 요금 ] +10% 부가세 + 3.7% 전력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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