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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야기~★

[확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by MadebyAn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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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라고 밝히며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황금연휴.

1일. 9월 30일 (토)

2일. 10월 1일 (일)

3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4일. 10월 3일 (개천절, 추석연휴)

5일. 10월 4일 (추석)

6일. 10월 5일 (추석연휴)

7일. 10월 6일 (10월 3일의 대체공휴일)

8일. 10월 7일 (토)

9일. 10월 8일 (일)

10일. 10월 9일 (한글날)

매번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환호가 대부분이지만, 임시 공휴일에 쉬지 않는 직장인들도 있어서 다른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제대로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리 비행기 표를 구매하지 않은 이상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매우 비싼 비용을 주고만 갈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야 겠네요.

특히 국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 ~ 5일 총 3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과 당일, 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니까 이시기를 잘 이용해서 여행 시기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니, 국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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