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024년 8월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
-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
-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1. 이번 제도 개선의 추진 배경은?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여 공공주택 건설, 실수요자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허나,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 및 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금리도 소폭조정할 필요성 커짐.
-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사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 | |
22년 11월 | 0.3% 인상 |
23년 8월 | 0.7% 인상 |
24년 8월 | 0.3% 인상 |
현 정부에서 1.3%를 인상하여 현행 최대 3.1% |
-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데, 실행 이 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릅니다.
( 인상 전 2.8%, 인상 후 3.1% )
3.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 인상.
-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조정 (0.2 ~ 0.4%p) 하였습니다.
- 2024년 8월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입자금)
①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②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변동.
③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전세자금)
①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대출 | 기존. | 인상. |
디딤돌 | 2.15 ~ 3.55 % | 2.35 ~ 3.95 % |
버팀목 | 1.5 ~ 2.96 % | 1.7 ~ 3.3 % |
1) 일반 디딤돌 대출 (단위 : %)
소득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65 | 2.55 → 2.75 | 2.65 → 2.85 | 2.70 → 2.90 |
4천만원 이하 | 2.80 → 3.00 | 2.90 → 3.10 | 3.00 → 3.20 | 3.05 → 3.25 |
7천만원 이하 | 3.05 → 3.35 | 3.15 → 3.45 | 3.25 → 3.55 | 3.30 → 3.60 |
8.5천만원 이하 | 3.30 → 3.70 | 3.40 → 3.80 | 3.50 → 3.90 | 3.55 → 3.95 |
※ 우대금리 (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5%
① (중복 불가) | ② (중복 가능) | ③ (중복 가능) | |||||
한부모 가정 |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 |
청약저축 가입 |
유자녀 가구 |
신규 분양 | 전자 계약 | 원금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5 | 0.2 | 0.3 ~ 0.5 | 0.3 ~ 0.7 | 0.1 | 0.1 | 0.2 | 0.1 |
1-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단위 : %)
소득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35 | 2.25 → 2.45 | 2.35 → 2.55 | 2.40 → 2.60 |
4천만원 이하 | 2.50 → 2.70 | 2.60 → 2.80 | 2.70 → 2.90 | 2.75 → 2.95 |
7천만원 이하 | 2.75 → 3.05 | 2.85 → 3.15 | 2.95 → 3.25 | 3.00 → 3.30 |
8.5천만원 이하 | 3.00 → 3.40 | 3.10 → 3.50 | 3.20 → 3.60 | 3.25 → 3.65 |
※ 우대금리 (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2%
청약저축 가입 |
유자녀 가구 |
신규 분양 | 전자 계약 | 원금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3 ~ 0.5 | 0.3 ~ 0.7 | 0.1 | 0.1 | 0.2 | 0.1 |
2) 일반 버팀목 대출 (단위 : %)
소득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0 → 2.30 | 2.20 → 2.40 | 2.30 → 2.50 |
4천만원 이하 | 2.30 → 2.50 | 2.40 → 2.60 | 2.50 → 2.70 |
6천만원 이하 | 2.50 → 2.80 | 2.60 → 2.90 | 2.70 → 3.00 |
7.5천만원 이하 | 2.70 → 3.10 | 2.80 → 3.20 | 2.90 → 3.30 |
※ 우대금리 (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 (중복 불가) | ② (중복 가능) | ③ (중복 가능) | ||
차상위계층 등 | 다문화가정 등 | 유자녀 가구 | 전자 계약 | 소액 대출 |
1.0 | 0.2 | 0.3 ~ 0.7 | 0.1 | 0.2 |
2-2)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위 : %)
소득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50 → 1.70 | 1.60 → 1.80 | 1.70 → 1.90 | 1.80 → 2.00 |
4천만원 이하 | 1.80 → 2.00 | 1.90 → 2.10 | 2.00 → 2.20 | 2.10 → 2.30 |
6천만원 이하 | 2.10 → 2.40 | 2.20 → 2.50 | 2.30 → 2.60 | 2.40 → 2.70 |
7.5천만원 이하 | 2.40 → 2.80 | 2.50 → 2.90 | 2.60 → 3.00 | 2.70 → 3.10 |
※ 우대금리 (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유자녀 가구 | 전자 계약 | 소액 대출 |
0.3 ~ 0.7 | 0.1 | 0.2 |
3) 청년 버팀목 대출 (단위 : %)
소득 \ 보증금 |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0 (1.50) → 2.00 (1.70) |
4천만원 이하 | 2.10 (1.80) → 2.30 (2.00) |
6천만원 이하 | 2.40 (2.10) → 2.70 (2.40) |
7.5천만원 이하 | 2.70 (2.40) → 3.10 (2.80) |
(괄호 안은 만 25세 미만 청년 대상 적용 금리)
※ 우대금리 (단위 :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 (중복 불가) | ② (중복 가능) | ③ (중복 가능) | |||
차상위계층 등 | 다문화가정 등 | 유자녀 가구 | 중소기업 | 전자 계약 | 소액 대출 |
1.0 | 0.2 | 0.3 ~ 0.7 | 0.3 | 0.1 | 0.2 |
-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 ~ 0.4%p 차등 인상.
- 신혼 및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됩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8조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원 수준(14%)]
4. 청약 개선 주요 내용.
1)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2)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 청년주택드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3)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24년 1월 1일 이전에 납인분은 2년까지 인정.
- 24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4)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5)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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