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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Q&A / 청약통장에 관한 모든 질문과 답변. Q1 ~ Q11 (A1 ~ A11) 전환 일부해지 납입금연체 외국인 보이스피싱

by MadebyAn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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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A.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Q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까?

A.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Q3.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까?

A.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습니까?

A.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 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납입횟수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는 가입은행에 문의 필요합니다.

 

Q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금, 부금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사유 납입금 및 회차 인정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기존 가입자의
납입 인정 금액

회차 승계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통장 포함)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Q6.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A.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청년우대형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어야 신청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아닌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Q7.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 없음)

 

Q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였는데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우대이율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년도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예) 2021년에 가입 후 2023년에 주택 구입 시 : 2022년 말까지 우대이율 적용

 

Q8.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입금해도 되나요?

A.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 

-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Q9.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합니까?

A.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 *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 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가 볼송치, 수사중지 등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 필요합니다.

 

Q10.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가요?

A.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처리하는 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11.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인으로 귀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일 당시 보유한 여권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할 경우 은행직원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동일인이 맞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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