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공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되며, 이외 에도 당첨된 주택의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재당첨제한(공급규칙 제54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공급규칙 제55조),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제28조제6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원 등 포함)가 된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 제한.
② (가점제 적용 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③ (재당첨 제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선정 제한.
④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적용하지 않음.
Q2.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가요?
A. 부적격자 입주자 선정 제한은 부적격 당첨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 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예) 청약신청자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어 청약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신청 및 당첨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지역이 아닌, 이후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Q3. 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동의 필요)
Q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됩니까?
A.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 받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Q5.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가 됩니까?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청약 시 5년간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급규칙 제54조가 적용되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다른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 제3조제2항제7호가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 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인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주택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Q6.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정(평형 및 동호수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당첨자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된 당첨자의 명단을 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서 상의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된 것으로 봅니다.
Q7.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가 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까?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④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⑤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⑥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⑦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 삭제가 불가하며, 당첨된 이후 ①~③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삭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 원)에 통보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①∼③이 적용되지 않으며, ④~⑤만 적용 가능 또한, ④~⑤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분양보증기관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 하여야 합니다.
Q8. 재당첨 대상 주택 및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주택은 어느것들이 있습니까?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은 적용하지 않음
Q9.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 내 중복청약 시에 당첨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 중복청약으로 인한 당첨효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부부가 둘 다 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선 접수분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 (동일 단지 신청여부와 무관)
- 아래 표에서 부부 "둘 다 부적격"인 경우는 금번 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은 유효하되, 후 신청분은 무효처리.
-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
경제, 금융 정보 더보기
[88 부동산 대책]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요점 정리 내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8월 8일 (목)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최
madebyan.tistory.com
[청약통장] Q&A / 청약통장에 관한 모든 질문과 답변. Q1 ~ Q11 (A1 ~ A11) 전환 일부해지 납입금연체
Q1.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A.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madebyan.tistory.com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대상주택 변경 내용 및 기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
1. 청약통장의 종류구분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대상무주택세대주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누구나 가입가능(유주택자도 가능)저
madebyan.tistory.com
[금융정보] LTV란? / LTV 계산 방법 / LTV 지역별 기준 /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1. LTV란?-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는 대출금액과 담보 자산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로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에서 사용되며, LTV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위험이 증가합니다.-
madebyan.tistory.com
[금융용어] DTI란? / DTI 계산 방법 / LTV와 DTI 차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LTV에 대해서는 이 글을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정보] LTV란? / LTV 계산 방법 / LTV 지역별 기준 / 지역별
madebya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