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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츠(REITs)란?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등에 투자 및 운영을 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2. 목적
1)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제공.
- 부동산 투자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 욕구를 충족함.
2) 부동산 가격 안정.
- 인구증가와 가구수 증가, 경제발전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투기적 부동산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
3) 건설시장 활성화 도모.
- 대표적인 내수시장 지표인 건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 도관체가 필요함.
4) 부동산 산업의 발정.
- 상대적으로 산업화 진전이 늦은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재고함.
3. 리츠의 종류별 비교.
구분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구조정(CR)리츠 | 자기관리리츠 |
설립주체 | 발기인 (발기설립) |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자산구성 | 부동산 70%, 증권 및 현금 포함 80% 이상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현금출자 가능) | ||
영업개시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리츠, 개발비중 30% 이하시 등록 갈음 가능 |
국토교통부영업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사전협의)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리츠, 개발비중 30% 이하시 등록 갈음 가능 |
감독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
회사형태 | 명목회사 ( SPC: AMC에 자산관리업무 위탁) | 실체회사 (상근 임, 직원) | |
최저자본금 | 50억원 (설립시 3억원) | 70억원 (설립시 5억원) | |
주신분산 | 1인당 50%이내 | 제한없음 | 1인당 50%이내 |
주식공모 | 주식 총수의 30% 이상 | 의무 X | 주식 총수의 30% 이상 |
상장 | 요건충족시 | 의무 X | 요건충족시 |
자산운용전문인력 | AMC(5인)에 위탁운용 | 5인 (상근직 고용) | |
배당 | 90% 이상 의무배당 | 50% 이상 의무배당 | |
처분제한 | 최소 1년 개발후 분양시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최소 1년 개발후 분양시 제한없음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 이내 (주총 특별 결의시 10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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