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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 시기 / 추석 전 / 자격 기준 요건/ 지급(받는) 금액 / 홈택스 신청

by MadebyAn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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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통장에 들어오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건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장려금들의 무엇인지?와 어떤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등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무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제도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장려금 상세 자격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장려금
근로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 해당 없음 7,0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소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2억 4천만원의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전세금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가구 요건 및 
재산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국세청 자료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료

2)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평가시 사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주점업,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무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4)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부터 ~ 19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부터 ~ 17일까지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부터 ~ 31일까지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 (1544 - 9944 )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돈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있을 때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없는 경우.

- 직접인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없을 때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3. 심사 및 지급

1) 심사

 -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

 -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일반적으로 추석 전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9월 초)

 

② (기한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025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3)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4)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광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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