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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임신, 육아 일기/Hi~ Aloha

임산부 산전초음파 건겅보험.

by MadebyAn 2017.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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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Aloha~

 

어느덧 우리 로하가 생긴지 6주차를 넘어 8주차가 됐습니다.

 

4주차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해서 2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4주, 6주)

 

그리고 이제 8주차 초음파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기 전에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

 

결론, 8주차 때 받는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처리가 된다는 사실이예요.^^;

 

헐~~~~

 

전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참으로 많이 모르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죠~!!

 

 


 

☆ 2016년 10월 1일부터 임산부 산전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16년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서 급여 혜택을 주기로 함.

 

  우리나라는 산전에 초음파 검사를 기본으로 하다보니,

 

  산전진찰시 (최대 15회 정도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확인하므로 병원별 초음파 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횟수를 넘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로 임산부가 부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7회, 가까운 일본 4회, 유럽의 프랑스 3회로 건강보험이 적용)

 

 

 

 

 

※ 산전 초음파 병의원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의원 30%)

 

▶ 임신 13주까지 - 총 3회

 

   - 2회의 일반 초음파 

 

     -> 비용 : 59,790원 중 본인부담금 의원 30% - 17,900원

 

 

   - 1회의 다운증후군 진단인 태아목 투명대 계측하는 정밀 초음파

 

     -> 비용 : 106,690원 중 본인부담금 의원 30% - 32,000원

 

 

 

▶ 임신 14주 ~ 19주까지 - 총 1회

 

   - 1회의 일반 초음파

 

     -> 비용 : 84,630원 중 본인부담금 의원 30% - 25,300원

 

 

▶ 임신 20주 ~ 35주까지 - 총 2회

 

   - 1회의 일반 초음파

 

     -> 비용 : 84,630원 중 본인부담금 의원 30% - 25,300원

 

 

   - 1회의 정밀 초음파 (20주 ~ 24주)

    

     -> 비용 : 199,510원 중 본인부담금 의원 30% - 59,800원

 

 

▶ 임신 36주 이후 - 총 1회

 

   - 1회의 일반 초음파

 

    -> 비용 : 84,630원 중 본인부담금 의원 30% - 25,300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7회의 초음파 검사입니다.^^

 

 

 

※ 고위험 임신부 기준

 

 

①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산모의 질환 상태

 

   - (진단명) 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②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산모자궁의 이상

 

   - (진단명) 여성 생식기 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③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

 

   - (진단명) 전치태반, 태반초기박리 등.

 

 

④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 (진단명)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⑤ 자궁내 태아 성장 지연

 

   - (진단명) 자궁내 태아 성장 지연

 

 

 

세부 사항들.

 

 ⑴ 산전 초음파 검사는 총 7회까지만 보험 적용.

 

 ⑵ 7회 초과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로 산모 본인이 부담.

 

 ⑶ 고위험 임신 및 기형아 정밀 계측은 추가 가산된 비용이 적용.

 

 ⑷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각각 산정.

 

 ⑸ 도플러 측정시 보험수가의 10%가 가산됩니다.

 

 ⑹ 의학적 판단하에 태아 건강의 이상이 예상되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임신중독증, 산모출혈등) 에는

 

     상기 산정횟수인 7회를 초과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

 

 ⑺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초음파검사도 건보 혜택.

 

    - 신생아에게 이뤄지는 초음파는 경천문 뇌초음파, 간/소장/대장등의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2016년 10월 1일부터 산전초음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전국의 병의원에서 각기 달랐던 수가가

 

전국의 병의원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게 되었다. 

 

 


 

 

저희는 아직 8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2번의 일반 초음파를 건겅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며칠 뒤에 가는 정기 검사때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어보니, 가격은 25,000원이라고 하네요~^^

 

우리 로하의 모습을 보는 건데~ 그정도 비용은 감수해야죠~^^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임신부보다 초반에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초음파를 볼 때마다, 커지는 모습이 경이롭고, 신기할 따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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